교육인적자원부는 올 대입 정시모집 전형자료논란에 대해 "정시모집 전형자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원칙이지만 그 외자료 제출 시에도 학생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 등 NEIS에 반대하는 교사가 학생 자료를 NEIS로 입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내렸다고 밝혀 전교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11일 "교육부는 지난 5월 고3은 NEIS로 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정시모집을 준비해 왔으며 일선 고교에서 모든 학생 자료가 NEIS로 입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고교 교장 등이 NEIS로 학생자료를 입력하도록 교사들을 설득하고 학교운영위원를 통해 반대 교사에게 압력을 가하되 교장,교감 등이 NEIS 자료를입력하는 것까지 물리력으로 막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또 "지난달 27일자로 학생부 CD를 가제작한 결과 전국 2천50여개 고교 중 38개교가 제작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모든 입시자료는 NEIS가 원칙이지만 교사의 반대로 불가능해져도 학생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생의 교육권을 NEIS냐 아니냐 하는 수단으로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이 NEIS자료만 접수하겠다고 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며 "다른 형태의 자료가제출될 경우 자체 입력과정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대학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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