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사)한국여성정치연구의 주최로 영국대사관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지방자치 10년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이만섭 의장과 찰스 험프리 영국대사의 축사로 시작하여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지방자치 10년과 여성의 정치참여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현재 여성의 공직 및 정치참여확대 정책에 있어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과 1996년 여성 채용 목표제가 시행돼 7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 증가했다.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 2월에는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의 경우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이러한 제도적 시행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이 11명이 탄생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 및 공직에의 참여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일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사업이나 여성 채용 목표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직 여성참여증가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와 같은 우대조치의 실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정치 및 공직 참여는 단순한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와 직급에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진 및 보직편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송봉숙 이사장“여성후보의 출마동기가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 사회봉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이날 토론에서 김경천 의원의 "YWCA활동을 38년동안 하면서‘시민운동이 작은 봉사활동이라면, 정치는 큰 봉사활동이다.′라는 신념으로 16대 선거에 임하였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이미지가 깨끗하다는 점에서 여성정치인을 선호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후보들은 경제적 어려운 점을 토로한다. 또한 여성의원은 보직선출에서의 소외, 전문적인 지식부족, 정치경험부족이란 핸디캡을 갖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 방안으로 “여성의원의 입장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풍토의 확립, 깨끗한 정치풍토의 확립, 여성 공무원과 당직자의 입장에서는 여성자신의 의식변화”를 들었다.
한편 여성의 정치참여를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장치와 여성 스스로의 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유권자의 53.8%를 차지하는 여성 스스로가‘절반의 몫’을 당당히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선영 기자>news21su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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