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이른바‘쿼터제’를 실시키로 사실상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1인2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오는 16일 의원 총회를 거쳐 국회정개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개특위 논의결과를 의결, 국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간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쿼터제와 관련, 민주당은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30%를 여성에 할당하고 비례대표 순번 1∼3번, 4∼6번에 여성후보 각 1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3배수 순번마다 반드시 여성후보 1명을 끼워넣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당선 가능한 순번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후보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1인2표제와 쿼터제 등은 큰 진통없이 여야간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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