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권력을 집중해서 장악하고 한 사람으로 국가를 대표케 하면서 그가 민주주의적이길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중장하면서 지역감정을 없이하고 남북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사람은 상식이 부족하거나 기만자이기 쉽다. 준법의식 약화 및 법 경시풍조는 현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그 파급 효과가 심각하다. 현실을 법질서의 와해가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제도나 규제는 인간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준법이 득이 되는 사회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 지도층이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국가 지도층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통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법이 있다면 신속·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의원내각책임제는 국민전체나 권력에 대한 견제 세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은 전체로 보아 정당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정부의 세부정책에 잘못에 대한 비판 능력은 없으나 정원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언제나 집권당과 반대당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포부를 안겨 주게 된다. 정치권력구조의 저변에 국민이 담당하여 감시를 하도록 반대당 의회에 대하여 집권당에 대하여 협조를 하면서도 집권당의 실책을 간과해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사이에는 정책의 투입과정으로 정당이 존재하고 이와 병행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언론기관이다. 언론기관도 마음을 더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종교·종족이 이질성이 없으므로 의원내각제를 해야 동서화합도 되고 나라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의회정치의 절차와 진행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데 역대 집권당을 볼 때 이른바 ′여권원외′라고 표현하는 여러 권력기관과 사이에도 정치측의 무게에 따라 중심의 이동이 있어서 반드시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한 정치와 정당의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풍토에서 강력한 대통령과 잘 조직되고 규율이 있는 대주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정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단 권력구조 또는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어야만 이에 맞는 정당제도와 정당정치가 발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제가 생활화되어 정당들도 의회라는 ′규율을 갖는 틀′안에 안주해야 한다. 선거 제도에 따라 정당제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 흥망을 걸고 권력을 다하여 마지막 승부를 겨루어 결판을 내야 하므로 화합정치는 어렵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로 하면 자연히 ′여·야′에서 ′집권 대 반대′로 바뀌어가며 ′야′가 반대로 될 때 참여와 화합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집권당이 되면 국회와 행정부를 주도해야 하므로 인재를 모으고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며 당의 조직과 운영도 정치 권을 일삼는 것으로부터 실질적인 정치와 행정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진정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다고 할 때 평화공존의 원리를 따른다면 어느 한편에서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보다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유래를 맺고 공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정부를 미리부터 연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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