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2년도 산재보험 요율을 확정하여 고시했다. 내년도 산재보험요율 평균은 14.9/1000이며 금년(16.7/1,000) 대비 1.8/1,000 인하되었으나, 금년도 평균요율 산정시 3년이 되지 않아 적용이 제외되었던 금융보험업을 포함할 경우 2001년도 평균보험요율은 15.2/1,000로 실제 하락폭은 0.3/1,000이다.최저요율을 적용받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4/1,000이며, 최고요율적용 업종은 벌목업으로 319/1,000로 나타났다. 인하된 업종은 도금업, 항공운수업, 건설업 등 6개 업종이며, 이중 건설업의 요율이 1/1,000이 하락하여,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대부분 다른 업종의 요율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인상된 수준이다.산재보험요율의 결정은 2002년도 산재보험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보험료수입 금액(1조 9,055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용사업장의 임금총액을 추정하고 업종별 수입영향율을 감안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다.이와 함께 재해율, 수지율 보험급여 지급율 등 유사성이 있는 4개 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62개 업종을 58개업종으로 조정하였다특히, 골판지, 기타종이제품제조업을 기타제조업에서 펄프 및 지류제조업으로 포함하여 그간 불합리한 업종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업종 통폐합 내용은 ▲펄프 및 지류제조업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을 통합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통합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과 경인쇄업을 통합 ▲ 수상운수업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을 통합 등이다.또한, 노동부는 건설공사 및 하도급 노무비율도 확정·고시하였는바,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총 공사금액의 28%와 36%이며, 벌목업 노무비율의 경우는 금년보다 2,468원이 하락한 1㎥당 13,357원으로 고시하였다<이선영 기자 sunyo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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