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대통령령으로『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추진해오고 있던 새주소 사업의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동 규정의 제정으로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특성이다. 부여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읍지역으로 한다, 면지역은 소관청이 필요할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청은 모든 도로에 도로관리청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도로 구간별로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주된 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상에 부여된 일련번호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며,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일정규모로 제작·설치토록 하고, 기본도와 안내도를 작성 배포하여 누구나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체계는 1910년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지번에서 기인하는 주소제도로서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무질서한 지번의 소멸과 발생 등으로 주소 찾기가 매우 어려워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신, 방문, 화재, 범죄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은 주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물어 길을 찾는 생활습관을 이제는 지도를 이용하여 길을 찾는 선진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행정부는 "새주소 사업은 2003년까지 우선 도시지역에 한하여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현재 118개 지역에서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지역 완료 후 농촌지역에 대한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새 주소부여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생활편익, 교통혼잡비용, 물류비 절감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행정자치부 에서는 새주소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구축과 사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활주소(물류, 통신, 택배, 길찾기등)로 사용하여 국민생활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재산권행사 등 활용방안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새주소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안내와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