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일보 올 1월 16일자 31면 "재소자 잇단 사망사고, 중환자 방치 구타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미결수용자 조○○ (32세)씨가 2002년 1월 6일(일), 10시 5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므로 의무관이 진료를 하였으나 병증이 갑자기 악화되어 동일 19시 15경 안양시 소재 안양병원으로 긴급이송한 사실이 있다. 동일 23시 10경 구속집행정지 결정되어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였고, 가족들이 서울 청량리 소재 성바오로병원으로 신병을 옮겨 치료를 계속하다가 다음날 03시 50경 사망하였다.
서울구치소측에서는 사망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기 위하여 이달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료진이 가족입회하에 부검을 실시하였고, 부검의가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밝혔고, 기타 구체적 사망원인은 약 15일 후 부검결과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망자는 평소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고, 가족과 접견시에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구치소 당국에 병증을 호소한 적은 일체 없었으며, 구치소 당국으로서는 환자가 발생하자 즉시 의무관이 검진을 실시하고, 링거주사 등을 투여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병증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로 발표하였다.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이달 10일 발병 시부터의 진료과정 일체를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수형자 박○○(54세)씨는 2002년 1월 6일(일), 18시30경 담당근무자가 수용동을 순회시찰하던 중 호흡곤란증세를 나타내므로 즉시 인근 아주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여 전문의의 심폐소생술 등 의료조치를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다고 한다.
구치소 당국에서는 동일 21:30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정지결정 지휘를 받아 가족에게 그 신병을 인계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 간호 중이다.
모일보에서는 박모씨가 만성폐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입소 후 이 사람에 대해 흉부 X-ray를 촬영, 외부전문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한 결과 폐결핵 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또한 위 수형자의 갈비뼈 4곳이 부러진 것으로 드러나, 구타의혹도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아주대병원에 긴급이송후 담당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당시 가족에게 담당의사가 이 사실을 설명하여 준 바 있다.
울산구치소 노역수용자 구○○(40세)씨는 벌금을 내지 못해 도피생활 중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입소한 후,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외부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며, 소내에서 일체 구타, 폭행 등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는 외상성 쇼크사로 되어 있어 울산구치소 측의 요구에 의하여 사망원인을 검찰에서 수사중이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의료수준은 의료인력,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모든 환자는 반드시 의무관의 진료를 거치는 등 수용자 의료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교정의료수준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수용자들이 사회로부터 갑자기 격리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써 심적고통과 발병요인이 증가하고, 혹한까지 겹쳐 고혈압, 심장질환 등 환자관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이들을 위한 의무관의 순회진료, 보온관리, 운동요법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6만여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교정시설의 의무관은 그 보수나 근무여건 등이 사회일반병원의 의사들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이선영 기자 sunyou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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