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제수용품 및 일반생활용품 등 구매증가가 예상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국민의 소비 생활을 보호하고,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거래의 척도가 되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통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단속은 저울류의 사용증가가 예상되는 2002년 1월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시· 군·구 포함)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중점단속 내용은 검정미필, 사용공차 초과, 변조여부 및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의 거래가 많은 정육점, 청과상,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접시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에 대하여 주로 실시하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구간 단속공무원이 교차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설연휴 저울류 특별단속으로 불법 저울류 사용이 상당히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 동 운 기자>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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