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합동으로 병(의)원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 진료비 과다청구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부당 진료 및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총 예상 편취금액 : 89억원)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외 13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의뢰 병(의)원의 주요 혐의내용으로는 전북 군산 소재 D정형외과 원장은 01년 5월 자신의 친구가 교통사고 피해 시 자신도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가장 허위 입원한 후 허위로 휴유장애 진단을 발급 받아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실시 후 검사료 청구 또는 리베이트 수수하였고 경기 고양시 소재 P 방사선과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CT, MRI 등 특수촬영 기기를 갖추어 놓고 서울 및 경기 일원의 각 정형외과 의사들을 포섭 자신의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댓가로 매 촬영 시 8만원씩을 리베이트로 수수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출ㆍ외박 등 부재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잉 청구로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G의원 원장은 택시운전기사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래원하자 통원치료만 하고도 45일간 입원한 것으로 챠트를 허위 기재한 후 보험사에 약 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협의를 받고있으며 허위 입원, 허위 청구 및 과잉ㆍ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는 서울 강북구 S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치 않고도 입원기간 중 전회 시술한 것으로 치료명세표에 허위기재 한 후 보험사에 허위 청구 하는 수법으로 약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왔으며 경기 남양주시 소재 L정형외과 의사는 입원중인 환자에게 수술을 하지 않고도 건인대 재건술 수술을 시술한 것으로 챠트를 허위 기재하여 마취료, 수술료 등을 편취하여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보험사기 적발효과보다 조사지역 전체의 입원율 및 진료비 청구 내역이 감소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 행위 예방에 기여, 보험사기 사건은 다수 회사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조관계가 미흡하였으나 동 조사를 통하여 공조 체제에 대한 인식제고로 향후 조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으며 병(의)원의 부당의료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 덕 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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