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2종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舊 의료보호)대불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액진료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지난 ′79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불금 제도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의 대불 이용실적이 낮아 홍보를 통한 동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무이자 대불제, 분할상환 등 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불금 상환율이 낮음을 감안하여 "3월중으로 대불금 일제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대불금 상환율을 높이되, 상환이 곤란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신과 입원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박수가를 신설하는 한편, 정신질환·의사무능력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원시 식대 일부부담(1식당 640원)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규환 기자 lee@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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