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163조35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당초 상정했던 예산안보다 1조3500억원이 줄어 사상 최대의 감액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 배정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총 163조3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72조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 감액된 156조5400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6조7000억원 보다 1100억원 증액된 6조810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73조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7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당초 238조5000억원 보다 3조1000억원 줄어든 23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 감액내용을 보면, 남북협력기금 출연금(6500억원)과 사회일자리 창출 예산(1조7000억원)을 각각 1500억원이 삭감됐으며 △담뱃값 미인상과 관련된 복지투자 1005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 예산 1980억원 △지방교부세 3061억원 △예비비 3000억원 등 모두 2조7000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지역민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1984억원 증가한 것을 비롯 △국가균형발전 857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3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30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조기해소 665억원 등 모두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세출예산 삭감에 따라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8조7000억원보다 7000억원 축소되고 151조6000억원으로 책정된 세입예산안은 8186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 양도세 감면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조치를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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