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거듭된 제재 조치에 사업자들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는 협찬고지가 금지된 업체를 고지, 방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인방송에대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에는 담배 제조·판매업체의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인방송은 지난 9 10월 「문화유산을 지키자」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협찬사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협찬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렸다.그러나 경인방송은 방송위의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에 상관없이 협찬고지를 지속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경인방송은 잇단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묻는 절차로 대응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방송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단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제기,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방송이 과태료 보다 협찬금이 더 큰 까닭에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방송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에는 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도 포함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KBS 2TV 재전송에 대해 방송위가 방송법시행령 위반이라며 거듭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간 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방송위의 제재는 방송사업자들의 사업재승인을 심사할 때 기준의 하나가 되는 평가점수에 반영되는데도 방송사업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방송위가 최근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과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음에 ‘조건부’로 재승인하는 온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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