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자 은 내년 2월25일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 취임일까지 조각 구상 등 정권인수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나, 발효기간 6개월의 한시령이다.
내년 2월25일까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대한 최고 권한과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선자가 국정에 관여할 근거는 없지만 인수과정에서 현 대통령과 당선자측간 협의와 조율이 있을 수 있다.
당선자은 숙소로 현 사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거처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당선자 은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