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체 피의자로부터 받아낸 자백은 증거가치를 잃게되며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게되면 기소 이후라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문 35개조 부칙 2개조 분량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수사준칙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수사검사 등이 피의자. 참고인 등과 친분관계가 있으면 상부에 사건 재 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노왕 parkn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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