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724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이다.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됐다.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년 8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중이던 이 모씨(47세)는 잔형기가 2년이나 남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이씨는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양복산업기사를 비롯하여 기능자격 5개 취득,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최우수상 3회, 지방기능경기대회(양복부문) 금상 및 전국기능대회(양복부문) 동상을 수상했으며, 특히 결혼예정인 약혼녀의 보호의지가 매우 높고 양복점에 취업이 보증되어 있다. 이밖에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7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53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102명, 외부통근작업자 92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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