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6일 지난 14∼16일 사흘동안 집중 심의를 벌여, 지난 81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정배(당시 30살)씨 삼청교육대의 불법성에 대해 집단저항을 벌이는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나 이 사망사건을 포함한 8건을‘의문사’로 인정하고 12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12건에 대해서는‘진상규명 불능’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후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 숨진 것으로 인정된 사건은 최종길, 김준배 사건 등을 포함 모두 18건으로 늘어났다.
의문사위 조사를 보면, 사건 당일 도로정비 작업에서 돌아온 감호생들 가운데 일부가 술과 담배를 몰래 들여온 사실이 발각돼 부대 장교들이 감호생 6명을 구타하는 장면을 다른 감호생들이 목격하고, 감호생들이 “때리지 말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라”고 항의하면서 집단저항이 시작됐다. 감호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병장에 모여 “죄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교도소로 보내달라”, “사회정화위원장과 의정부지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밤 9시께 스크럼을 짜고 위병소 근처까지 나아가다 이를 저지하던 경비병들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당시 지휘관 ㅇ씨는 위원회 조사에서 “상황이 급박해 발사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조준하지 말고, 땅바닥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장 지휘 장교들과 하사관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경비병들의 엠16 소총 이외에도 망루 위에 설치됐던 엠60 기관총도 발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포로 인해 전씨는 총상을 입고 병원 후송 도중 숨졌고, 감호생 장아무개(당시 14살)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지휘관 ㅇ씨가 근신처분을 받았고, 대대 간부 3명이 구속수사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감호생은 집단저항을 주도한 10명이 초병협박 등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전씨가 불법 구금에 항의해 정식 재판과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던 점 등을 들어 전씨의 죽음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80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전씨는 육군 모사단에서 교육을 받던 중 이듬해 6월 감호생 소요사태로 총상을 입은 후 사망했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전씨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었다.
한편,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온 의문사위는 이 사업이 80년 7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됐으며, 이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6만여명이 검거돼 이 중 4만여명이 군부대에 배속돼 4주간씩‘삼청교육’(일명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순화교육이 끝난 뒤에도 당시 사회보호법에 따라 재판 없이 감호처분을 받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또 검거 대상이‘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등 모호하게 규정돼 경찰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했다고 의문사위는 덧붙였다. <서민철 기자> 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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