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7일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지앤지 대표 이용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을, G&G 계열사인 삼애인더스 실업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D금고의 주가를 조작하고 KEP전자에 3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씨에게 징역 7년을, 레이디가구로부터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교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이씨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권력에 희생당한 선량한 기업인이라고 강변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대양상호신용금고 대표 권영준씨와 체이스캐피털 대표 최병호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건 관련 법인과 개인 12명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전환사채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애인더스 주가조작을 통해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김종관 기자> g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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