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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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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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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명을 통해 화대 제시
지난 24일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3차 명단(671명) 공개 결과 성매수자 178명 중 3명 이상이 집단으로 성교한 경우는 36명으로 성매수자의 20.2%를 차지했다. 이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해 성을 매수한 케이스가 전체의 42.7%에 달했다. 따라서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각종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일명 ′조건 만남′ 이라는 매춘 행위를 특별한 제약 없이 대화명을 통하여 화대까지 제시하면서 만남이 종종 이루어진다. 또한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여자를 찾는 남자 채팅자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성매수자로서는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30대 접대부 H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자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러 차례 매춘 행위 경험이 있는 한 여고생 S모양은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한다고 소개를 하면 20대 후반에서 40대 까지 여러 연령층의 남자들이 만나자고 하며 고등학교 학생 신분이라고 밝힐 경우에도 아랑 곳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호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 관계자는 "신규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불건전 이용에 대한 검열을 강화 할 경우 회원 가입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못세우고 있는 실정"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인터넷 채팅 사이트 관계자는 "2000년 10월부터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의 실명 DB를 이용해서 가입자의 실명 인증을 시작해 왔으나 현재의 실명 인증은 산업협회의 보유 DB가전체 국민의 DB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적잖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실명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의 가입으로 막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은 정부 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에서 볼 수 있다.
<조승현 기자> cs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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