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의 소중한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도 국가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7.4.5)에 맞추어 내년도부터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관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를 조사, DB화하여 민간의 중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중인 중요 기록물(문서, 도서, 카드, 도면, 사진, 필름, 영상자료 등)을 기증, 위탁보존, 매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이 수집한 기록물은 소독·탈산·수전·복원 등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거쳐 항온항습 등 최적의 보존환경을 갖춘 첨단 보존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되며, 정리 및 평가절차를 거쳐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TV 등 방송매체의 자막광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소식지는 물론 자체적으로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행정기관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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