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형외과·피부과 등 동네의원 45곳에 대해 기획실사를 실시한 결과, 43곳에서 부정청구나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부정청구 및 과잉진료 사례로는 보험이 안 되는 점·여드름을 제거하고 종기 등 가짜상병을 붙여 허위 청구하거나 진찰료전액을 청구할 목적으로 잦은 진찰이 필요 없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형식적인 진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부정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허위· 부정 청구금액이 큰
6개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이들 진료과목 의원들의 과잉·편법 진료와 허위·부정 청구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하반기에 이들 진료과목에 대해 전면확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는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의원, 고가약 집중처방
기관, 감기 등 급성호흡기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의 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번 실사결과와 향후 실사방향을 의협 등 관련단체에 알려 과잉진료 및
부정청구가 자율시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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