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2002.9.29 근로자 679명(재직자 450명, 퇴직자 229명)의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 등 22억8천여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의지가 없는 경기교통(주) 대표이사 임모씨(50세,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거주)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기교통(주)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운행차량이 300대가 넘는 대형 시내버스회사로서 그간 경영 악화로 만성적인 운영자금 부족상태를 겪어 오다가 최근(9.26) 부도로 고액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
피의자는 부도를 피하기 위해 시내버스 144대를 ′02.9.3 관내 회사인 성남시내버스(주)에 매각하는 등 차량과 법인소유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36억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주주들의 부채청산을 위해 전액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노력해 온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여 9.25 운행을 중단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
피의자는 성남시내버스(주)로 차량을 대량 매각함에 따라 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 230여명의 퇴직금 등 앞으로도 50여억원의 체불임금 추가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청산의지와 대책이 전혀 없는 부도덕한 자이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이번 사업주 구속은 금년 들어 4번째 사업주 구속으로 노동부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전혀 없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속 등 엄정 처벌 할 방침이다.
<공경보 기자> bo2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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