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0.21(월) 우리나라의 조선보조금문제를 WTO에 공식 제소(양자협의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양자협의와 분쟁패널 등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EU 조선문제는 지난 99년 EU측이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래 지난 9월까지 양측이 수 차례에 걸쳐 양자협상을 진행시켜 왔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었으며, 이에 따라 9.30 EU각료이사회가 동 건을 WTO에 제소키로 결정한 바 있다.
EU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선수금환급보증 및 제작금융, 대우중공업·한라중공업·대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지원(부채 만기연장, 이자감면, 출자전환), 조세감면 등을 수출보조금 또는 상계관세보조금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동 지원조치들이 WTO 협정상 불법적인 보조금이 아니며, 또한 동 조치들이 EU의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도 않았다는 논지로 EU측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반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EU가 역내 조선사에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왔으며, 이를 WTO에 맞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보조금분쟁의 경우 각종 절차가 일반적인 분쟁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즉, 금지보조금의 경우 30일이내의 양자협의를 거쳐 패널설치 후 90일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하며, 조치가능 보조금의 경우 60일 이내의 양자협의를 거쳐 패널설치 후 1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김재원 기자> kjw@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