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태풍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를 가장 빠르고 근원적으로 항구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 수의 계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2002. 9. 1일 수해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론된 관계법령 및 국정에서 제약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1항1조,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과 행정자치부의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에 의거 2002.8. 31 현재 주된 사무소는 강릉시내에 등록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를 한정하고 현장입찰로 긴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해당군(급)에 한하여 응찰할수 있으며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우기 전 완공이 어려운 지구는 분할제약제도를 활용, 공기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강릉시는 일반건설업을 추정가격 3억원이라 전문건설업은 1억원 이하로 하되 견적에 의한 수의 계약의 경우 미 수주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낙찰율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하며 용역은 공사와 반드시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현장입찰은 참여기회균등으로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공개장소에서 공평하게 진행됨으로서 의혹의 여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대면에 따른 혼잡과 업자간의 담합의 소지가 있어 증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강릉시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며 말썽없는 순조로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문영 기자 im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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