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 취약지에 대하여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입산이 가능한 곳은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펼친다.
통제구역 지정은 16개소 7, 941ha(사유림 14개소 4, 8461ha, 국유림 2개소 3,095ha)에 대해 산불경보 미발령단계 "A등급" 1,492ha(비천, 신흥), 산불경계경보단계인 "B등급" 2,956ha(A등급포함, 이기, 이로, 삼화, 달방), 산불위험경보단계 "C등급" 4,846ha(A, B포함, 이도, 지가, 귀운, 쇄운, 어달, 괴란, 만우, 초구)로 구분하여 각 단계 발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부곡 승지골 ~ 매봉산 ~ 백봉령 남면재 구간 9km의 등산로를 폐쇄하였다
또한 동해시 전지역 산림 9, 597ha 대해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내 입산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산림법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우 기자 k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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