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2시간대 생활권 교통망』구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방도로의 터널화 및 도로선형개량 등으로 발생한(구)도로를 지난 2002.6월부터 7월말까지 1개월 동안 3개 사업소와 시·군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여 확정한 10개 노선 31개소 36.449km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관리권을 이관키로 했다.
이는 시·군 실정에 맞도록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 이용자들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도로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폐도 부지를 시장·군수에게 관리권을 이관함으로 환경오염등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절함은 물론, 용도폐지 후 대부허가 등으로 민원해소 및 세외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우 기자 k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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