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이용 거액 대출의 명목 등으로 대기업 전회장 22명이 지난 1일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에 의해 불구속, 약식기소 되었다.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과 박영일 전 대농그룹 회장 등 10명은 구속,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약식기소 된 상태다.
또 기소 대상에는 동아건설로부터 정치자금 1천만원씩을 받고도 영수증 발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종찬. 정영훈. 김선길씨 등 전직 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2001년 12월 합동단속반 발족이후 적발된 공적자금비리 사범은 109명(48명 구속, 53명 불구속, 8명 수배)으로 늘었으며, 회수된 공적자금도 398억9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동아, 대농, 해태 등 3개 부실기업의 사기대출 금액이 3천900여억원, 부도 등으로 금융권이 떠안은 부실채무 규모가 7조5천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N, J, S, G, D, C사 등 부실기업 전 대표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50여명을 출국금지시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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