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전북 익산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 97년부터 5년 동안 발병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작년 12월 청정지역으로 선포된지 1년만이다.
청정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우선 돼지 콜레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돼지 고기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있다.
축산당국이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정책을 도입할 경우 백신 사용이 종료된 뒤 1년 후까지는 ‘돼지 콜레라 비청정국’으로 묶이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돼지의 수출입이 규제된다.
또, 축산 농가의 피해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익산 내에는 전북도내 최대의 돼지사육농장이 있어 전북 돼지 10% 넘는 수가 사육되고 있었다.
이에 콜레라가 인근 축산농가로 확산될 경우 농장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한편, 전북 익산에 이어 경남 함안에서도 돼지 콜레라가 발생, 계통기관이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으며 전국적으로도 확산에 대비 콜레라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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