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8개 대기업의 입사지원서를 조사한 결과 개인능력과 상관없는 상당수의 차별적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진삭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지난해 50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 38곳의 입사지원사를 조사한 결과 출신학교나 학교 소재지, 가족들의 학력 등을 묻는 차별적인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G CNS와 SK건설, 동양매직 등 3개업체가 차별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기제란을 뒀던 출신학교의 경우 3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만이 삭제 방침을 정해 채용과정에서 학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주야간이나 본교와 분교의 구분항목 그리고 입사지원자 가족의 나이나 학력 등 수행업무와 무관한 항목의 경우는 해당업체들이 이를 모두 자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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