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은 환자가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상훈 판사는 지난 5일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김씨의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성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작년 7월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 모씨가 낸 호적정정 신청을 허가한다는 첫 결정을 내려 국내 성전환자들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인천지법도 작년 12월 영화배우 하리수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호적상 성별을 ‘여’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토록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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