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서버의 성인사이트 초기화면에 광고성 ‘맛보기 화면’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6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성인사이트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이 의무화돼 있으나 초기화면 및 둘러보기 등 성인인증 절차 없이 볼 수 있는 메뉴에 문제있는 내용이 게시되는 사례가 발견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화면에는 무조건 흑백 등 단색 바탕을 사용토록 하고 사이트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입력하는 성인인증창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경고문 및 로고 이외 다른 내용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다.
정통부는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을 업체들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확정해 이달 안에 발표, 고시 및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시행키로 했다.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 등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서비스하는 국내업체의 수는 1천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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