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검법 통과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으로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 국회의장 불신임,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를 무시한 반의회적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내의 신주류측은 구주류측의 의견과 함께 특검법 처리의 부당성은 인정하면서도도 향후 대야관계 등을 고려 거부권에 부정적이거나, 당차원의 거부권 요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여소야대 속에서 국익에 반하는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은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재의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석(宋勳錫) 의원도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 악법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주류인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반박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에서 건의할 성질이 아니며 대야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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