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화물자동차·버스·영업용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등 통행질서 문란에 의한 무질서 운행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 2003년 2월 10일 ∼ 3월 31일(50일간)까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시내도로 에서의「사업용차량의 운행질서확립」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중점추진 내용으로 일반 시내도로에서는 버스·화물자동차의 지정차로통행 방법위반,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도심지 운행질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와 함께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적재조치 위반행위 등 안전운전 저해 요인에 대하여도 단속·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 하고 한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미운용 시간대 전용차로 주행하는 대형버스와 덤프트럭 등 화물자동차의 상위차로 운행 등 주행질서 문란행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밧줄이나 철 구조물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고속도로 이용 노선버스의 승차정원초과 운행, 급차로 변경 등 난폭·과속 운전, 화물 적재조치 위반행위 등도 병행 단속할것이라 말하고 단속활동과 아울러 버스·화물차·영업용택시 등 운수업체 및 사업자조합을 상대로 서한문 전달 또는 경찰서 소집 간담회를 개최, 자정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이문영 기자 leem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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