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현대상선 2천235억원 대북송금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특검제 법안 도입을 국회에 제출해 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은 이규택(李揆澤) 총무 외 150명의 소속의원 전원 이름으로 제출됐으며, 내용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 요구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협으로 부터 2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검사는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로 60일, 2차로 30일을 연장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특검법안 관철과 함께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는 북한에 1달러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위증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도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 대책을 논의, 먼저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국민에게 직접 또는 국회를 통해 해명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만약 국민과 야당이 정부의 설명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특검 및 검찰수사,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는 모두 18명의 의원이 발언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특검에 찬성했고 12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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