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 참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사법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중인 배심제와 참심제를 국내 법원에 도입하여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배심제란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미국식 제도이며, 참심제는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 등의 경우 일반인이 참심원 신분으로 법관과 하나의 합의체를 구성, 판결의 결론 도출과정에 참여하는 독일식 법제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개정돼야 도입이 가능한 두 제도 중 참심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으며, 개헌 이전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2년인 사법연수원 교육 방식을 개선, 1년 간 기초공통실무 교육을 한 후 법원, 검찰, 변호사 등 각 직역별로 1∼2년 간 분리교육을 실시해 사법연수생들이 장래에 진출하려는 분야에 맞게 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1+1(2)’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관인사를 위해 3월까지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법관임용과 근무평정제도, 고등부장 인사, 고위 법관 순환보직,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행사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이를 인사제도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정경훈 기자 jungk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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