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 동안 철도를 민영화 하겠다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인수위는 철도운영권에 대해 철도청을 공사로 바꾸고 철도시설은 계속 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철도구조개혁 조정방안’을 정부와 합의, 발표하면서 골자가 잡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철조 민영화는 현실상 불가피 하다”고 말했으며 인수위 관계자는 “철도가 민영화가 되기 위해선 경쟁체제가 갖춰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철도는 현실적으로 뒷받친해주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고객유치, 여객수송, 차량관리 등 운영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던 당초 정부안을 바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또는‘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선로 등 철도시설은 국가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해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도 담당할 계획이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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