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하려면 제목끝에 ‘@’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표시는 편법적인 광고를 걸러내는 또 다른 장치인 동시에 외국에서도 한글 스팸메일을 제거할 수 있게 한 장치로써,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된 부호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광고’등을 명시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이메일에서 ‘전화 문자전송’‘팩스’‘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했다.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이나 팩스 그리고 전자형태의 정보전송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경우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 전화번호를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번 달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에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오는 6월 19일 이전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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