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10대 국정 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노동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 향후 인수위측과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9일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노사정위 개편방향 등 5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조율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입장은 기업들의 연공급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강제해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3년 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새 정부 출범이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제를 확대해 노·사·정 합의 보다는 사회적 협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경희 기자 kk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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