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서 출판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내년 2월 말부터 모든 신간이나 개정판 도서에 대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모든 신간과 개정판 도서에 대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출판사가 명시한 가격에 팔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모든 서점에서는 신간이나 개정판 도서를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게되었다.
정부는 문화상품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도서정가제를 의무화하되 처음에는 전면 실시했다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할인판매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불법복제간행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출판문화조성을 위해 불법복제간행물과 유해간행물을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게 됐다.
윤만형 기자 younm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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