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정훈용)에서는 지난 14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학자금 고시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등에 발송했다.
진폐재해자협회는 건의서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진폐환자자녀 학자금 지급에 따라 많은 회원들과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석탄산업과 탄광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 드립니다.”라고 시작했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학자금 고시기준(석탄산업법 제29조 제2호 및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29호)가운데 현실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일부 조항으로 인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아야 할 산업전사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전했다.
또, 진폐재해자 협회는 “진폐요양 환자로서 입원중인 환자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자녀 2인에 대해서만 학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으로 지원대상 확대 또한 학자금 지급시기도 사망(업무상) 및 퇴직일 기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학업기간 중에는 전액 지원 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노동부, 산자부, 석탄합리회 사업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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