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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중도해지시 수강료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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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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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미끼 수강 계약 유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취업을 미끼로 학원 수강 계약을 유도하거나 중도해지시 수강료 환급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및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법률의 개선 촉구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2년 상반기동안 소보원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4,262건이고, 이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245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36.9%(66건)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접수된 245건의 ▲강습과목은 ′전산강습′이 55.9%(137건)로 가장 많았고, ′외국어강습′ 22.4%(55건), ′기타 강습′ 10.6%(26건) 등의 순이며 ▲수강금액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5.9%(88건)로 가장 많으며, 62.4%(153건)가 100만원 이상이었다.
▲수강기간은 ′7개월∼11개월′이 29.0%(71건)로 가장 많고, 93.8%(230건)가 ′2개월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원 교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강료 납부방식은 ′신용카드 할부′가 73.9%(181건), ′현금′ 15.9%(39건), ′신용카드 일시불′ 8.2%(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수강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62.9%(154건)로 가장 많았고 ▲취업 약속 등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16.3%(40건) ▲′학원측 사정으로 강의 중단(폐강) 및 개강지연 8.6%(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수강료 일괄선불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회분 징수 한도를 마련하고, 학원의 장기 수강계약이 일회성 판매와는 달리 강의개시가 된 이후에야 교육기자재 및 강사의 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내에는 조건없이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사업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체결시 계약내용(강의과목, 수강기간, 수강료 및 취업 알선 조건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받고, 강습조건과 본인의 수강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약하도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김종운 기자> kj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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