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02. 10. 1일부터 환적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에 대하여 ′02. 10. 1일부터 ′03. 12. 31일까지 화물입출항료의 2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지난 ′98년에 50%감면(입항, 출항시 각각 징수 → 입항시에만 징수)한데 이어 금번 현 사용료의 20%를 추가 감면함으로서 전체적으로 60%를 감면하게 된 것이다.
고베항·상해항·카오슝항 등 동남아 주요 경쟁항만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부두임대료 인하, 장비사용료 인하, 시설사용료 인하 등 각종 Incentive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물류의 특성상 한번 빼앗긴 화물을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환적화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메리트 부여방안으로 사용료일부를 감면하게 되었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요율 인하정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역료, 운송료, 터미널이용료 등 민간부문의 요율도 자율적으로 인하 조정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환적화물이란 국내·외 선사들이 물류비(운송비) 절감 또는 목적지인 외국항만의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직송하지 않고 길목에 위치한 제3국의 항만(국내항만)에 양하한 후 동일 목적지(외국항만)로 향하는 화물을 재 집하, 수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항만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화물을 말한다.
환적화물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는 하역료, 운송료, 터미널이용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항만발전과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항의 ′01년도 외항 컨테이너화물은 년간 7,954천/TEU이며 이중 환적화물은 2,942천/TEU로서 약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환적화물로 인한 부산지역 경제 기여도(′01년 기준)는 년간 약 6,400억원 (221천원/TEU)에 달한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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