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인 9월을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사회인식을 제고하고자 9월간 한달 동안 ①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표창 ②장애인 고용촉진대회 ③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④장애인고용촉진 켐페인 ⑤장애인 채용박람회 ⑥장애인직업전문학교 개원 ⑦장애인고용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주된 사업은 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지원 ②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및 사회인식개선사업 ③장애인근로자의 복지지원대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90년도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특히,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의무고용인원초과시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지급)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작업시설 설치비용(무상 또는 융자지원) 및 고용관리비용(수화통역사 등 고용지도원 채용시 비용 일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에게는 직업재활을 위하여 직업훈련, 직업전후적응지도, 취업알선서비스, 창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장애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촉진대책에 힘입어 장애인고용률은 ′91년도 제도설립 당시 0.4정도(8,764명)에 불과하던 것이 ′01말 현재 1.10(정부 4,420명, 민간 21,754명)까지 상승하였으나 아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고 법정 장애인의무고용율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3년부터 시행될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03∼′07)』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동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운형 기자> iy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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