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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 국립공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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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8-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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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음달 천연기념물 등 주요 자연자원 및 전반적인 토지 이용실태 등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10월과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어 2003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에 나서 국립공원지정 범위와 주민지원 방안책 등을 마련한 뒤 2004년 말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훼손과 생태계 파괴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 및 야영 등이 금지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광물의 채굴 등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현재는 독도 전체와 울릉도 성인봉 등 7곳(0.46㎢)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생태조사결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해양과 육상 동식물이 다양하고 울도 하늘소와 고란초, 고추냉이 등 희귀 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등 자연적,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93년 울릉도를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울릉군의 감사를 통해 생태계보전대책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국립공원 지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당초에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시설지구나 취락지역은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한 만큼 현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국립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등고선 이상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지적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시 국가지원확대 등을 노리고 있는 울릉도지역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울릉도 북면지역 자연보호협의화와 경실련 울릉군지부 등은 주민생활권 침해와 지명도가 높아짐으로써 발생할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강배 기자> gong@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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