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침수, 붕괴 및 감전위험 등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3 ∼ 6.29까지 4주간 지하철,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등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866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59개소, 작업중지 125개소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금번 장마철점검은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 2.0배 초과현장,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 침수 및 붕괴 우려가 높은 현장, 감전위험이 있는 대형공사 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대재해발생현장,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현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 위반사항 적발시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신일건업(주)에서 시공중인 태안 주공 5공구 현장, 대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동두천 대방 임대APT 현장 등 59개 현장(붙임 사법처리 사업장 명단 참조)에 대해 사법처리하였다. ※ 위반사례 - 신일건업(주) 태안 주공 5공구 현장 (화성시 태안읍) : 승강설비 주출입 가설통로 불량, 슬래브 단부 추락방지 미조치 등 - 대방건설(주) 동두천 대방 임대APT 신축공사 (동두천시 지행동) : 흙막이 지보공 붕괴예방조치 미흡 등 굴착부분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SK건설(주) 명장 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지하층 바닥 배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주)신성 마산중리아파트 신축공사 등 40개 현장(붙임 전면작업중지사업장 명단 참조)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 작업중지조치를 명하는 등 총 125개소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였다. 시정지시한 총 3,725건의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이행이 1,941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안전관리조직ㆍ교육 등 관리적 사항의 미이행 627건(16.8%), 감전예방조치 미이행 507건(13.6%)순으로 나타났으며, 장마철 붕괴위험에 대한 조치 소홀도 328건(8.8%)이 적발되었다.
<조판식 기자> p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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