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기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5일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업체가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 신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노인 창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연령을 이유로 한 해고금지 등을 제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노동생산성 저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년연장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65살 이상 노인에 대해 모든 국공립 공연장(265곳)의 관람료를 할인해 주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복지관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을 현재 320곳 1만8천여명 수용능력에서 2011년 10만4천명에 맞게 시설을 확충하고, 재가복지시설도 2011년 103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늘리기로 했다. 또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일반 병원에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병동을 설치할 경우 설립자금을 융자해 줄 방침이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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