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조한 영아·장애아 보육율을 높이고, 시간연장형·휴일 및 방과후 보육 등 국민의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반기부터 조기에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52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장애아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국공립·법인시설에 대하여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기존에는 50만 지원하던 것을 100 추가 지원한다.(2개반 이상 보육시)
가정보육시설에서 2세이하 영아 10명이상을 보육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하여 종전에 보육교사 3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모든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영아전담시설 지정기준을 3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완화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영아전담시설 100개소와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2세이하 영아를 최대 36,000여명까지 추가로 더 보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장애아는 최대 700여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장애아보육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추가예산의 지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육정책자문단, 시·군 공무원, 추가지원 시설 종사자 등 보육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추가예산의 적법한 집행 및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dong@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