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 79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부당하게 요금을 물린 국제전화선불카드 사업자인 현대통신 등 3개 별정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 별정통신1호 사업자인 현대통신은 요금부과 프로그램을 오작동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별정통신2호 사업자인 사이원TTS와 세계로텔레콤은 체신청 등록 없이 전기통신 역무를 추가로 제공하고 외국인과 요금정산 계약을 하면서 미리 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았다.
통신위는 이날 현대통신에게 위반행위 중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신문공표 등을 명령하고 과징금 55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또한 사이원TTS와 세계로텔레콤에게는 변경된 제공 역무를 등록하고 외국인과 요금정산 계약에 대해 정통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명령했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전화 업체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감시를 계속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에 있다고 밝혔다.
<민동운 기자>mi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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