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하여 상정한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2002. 7. 2(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먼저, 공무원의 민간기업 채용 휴직제도는 공직을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의 우수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는 제도에 상응하여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하게 하여 민간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民·官間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범위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하고 派遣이 가능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는 제외된다.
민간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제안되며 휴직의 절차는 각 부처의 수요를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에 응모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휴직대상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휴직 전 3년 이내와 복직 후 2년 동안 당해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 할 수 없도록 하고 휴직자 및 민간기업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덕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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