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논의 결과 반값 아파트 공급에 관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반값 아파트 법안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론과 함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은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대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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