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대통령 친인척의 재산공개와 공직참여 제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친인척 비리 조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으로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 내년 2월 차기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함께 시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고위관계자는 “정권 말기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친인척 재산공개와 공직참여 제한, 부패방지위에 친인척 감시를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친인척 재산공개의 경우 공개의 범위수준과 공직참여 제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히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친인척에 접근, 이권 등에 개입해서 불법수익을 취득한 범죄자와 친인척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법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과는 별도로 향후 대선 국면에서 노무현(盧武鉉)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친인척의 재산공개 및 공직불참을 자진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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